정비사업 · 법령 이해
도정법과 국토계획법: 두 법의 관계 한눈에
하나의 재개발 대상지를 살필 때 사업 절차와 토지의 도시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두 법의 역할과 만나는 지점을 그림으로 살펴보세요.
재개발 검토 · 두 법을 함께 보기
한 대상지를 두 방향에서 살펴봅니다
아래 그림은 검토 관점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화살표는 확인 흐름이며 법률의 상하관계나 실제 인허가 순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구역 경계와 토지·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합니다.
도시정비법 도정법
정비계획 ·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 조합 · 인가
도정법 원문 ↗국토계획법 국계법
도시·군계획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건폐율·용적률
국토계획법 원문 ↗토지이용 ·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 개발밀도 ·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지자체 조례와 해당 구역의 결정 사항, 적용 가능한 특례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동네에서 재개발을 검토한다면, 먼저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추진 단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도로 계획을 찾고, 정비계획의 토지이용·기반시설 내용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그 결과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원하는 용적률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과 최신 결정고시, 관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도정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적용 요건과 동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그 땅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건폐율·용적률은 법률과 시행령·조례, 해당 결정 및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계획은 어떻게 만날까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개발밀도 등 관련 도시계획을 함께 살핍니다. 도시정비법 제17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령과 해당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검토할 때
먼저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고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조례, 정비계획과 관련 심의·특례를 함께 대조해 적용 기준을 검토하세요. 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이며 별도의 법정 절차나 모든 규정의 위계를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