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주택정비형 재개발
서울 재개발 요건: 노후도·호수밀도·과소필지·접도율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검토할 때는 건축물의 노후도뿐 아니라 구역 면적과 주거환경 지표, 주민 의사 및 기존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7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 요건 한눈에
서울시 정비사업 안내에 나온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심의·특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울시 안내의 기준 | 더 알아보기 |
|---|---|---|
| 기본 · 면적 | 1만㎡ 이상.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5천㎡ 이상 | 기본계획·예외 확인 |
| 기본 · 노후 건축물 수 | 일반적으로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촉진지구는 별도 확인 | 동수 노후도 → |
| 검토 · 과소필지 | 전체 필지 중 40% 이상 | 과소필지 → |
| 검토 · 주택접도율 | 폭 6m 이상 도로 기준 40% 이하 | 주택접도율 → |
| 검토 · 호수밀도 |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 60 이상 | 호수밀도 → |
| 검토 · 노후 연면적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 60% 이상 등 | 노후도 → |
표의 검토 지표가 모두 동시에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령·서울시 기본계획의 요건 조합과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민 동의는 입안 요청·제안과 조합설립 등 단계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범위
이 설명은 서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정비형·재건축·소규모정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역계와 조사 기준일, 해당 지자체의 고시·기본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역 면적과 노후·불량건축물
서울시 정비사업 안내는 일반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 60% 이상과 구역 면적 1만㎡ 이상을 제시합니다.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로 5천㎡ 이상이 인정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살펴볼 지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검토 항목입니다. 지표의 관계와 예외는 적용되는 법령·기본계획에 따라 확인하며, 하나의 수치만으로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입안 요청과 조합설립은 다른 단계
입안 요청·제안, 후보지 선정,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자치구의 공고와 관련 서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