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주택정비형 재개발
노후·불량건축물이란? 서울 재개발 노후도 기준과 계산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정비법과 조례에서 정한 노후·불량 상태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외관이 낡아 보이거나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7건물별 판정부터
사용승인·준공 시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주구조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공동주택 여부와 구조에 따라 경과기간을 구분하며, 철근콘크리트 등 공동주택은 조례 별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등 다른 유형에도 해당 기준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동수 노후도와 연면적 노후도
동수 노후도는 산정 대상 전체 건축물 수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입니다. 연면적 노후도는 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중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두 지표는 분모가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구역에 산정 대상이 100동이고 이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65동이라면 동수 노후도는 65 ÷ 100 × 100 = 65%입니다. 이는 산식 예시이며 실제 대상 동수와 건물별 판정은 관계 자료와 관할청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에 어떻게 쓰이나
서울 주택정비형 재개발 안내에서 일반적인 노후·불량건축물 동수 기준은 60% 이상입니다. 촉진지구 등 적용 경로와 예외, 면적 및 다른 입안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